[창녕소식]군, 생활보장위원회 자활 지원계획 심의·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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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난 25일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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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25일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는 복지급여 수급자 2만3025가구 2만8965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한다.
성낙인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해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창녕군은 올해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입양) 건과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의 건, 시설 입소 아동의 사후관리 건에 대해 논의했다.
군이 주관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경찰관, 아동 분야 업무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군은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해나가며, 아동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을 강화활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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