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 피운 전 강북구청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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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오늘(26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뒤 탑승한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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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오늘(26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의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며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뒤 탑승한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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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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