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50대 버스 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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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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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A 씨는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A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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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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