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해 접촉사고 내고 합의금까지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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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하기·접촉 사고 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지인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갈 일당'의 총책 역할을 맡은 30대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20대 B씨 등 2명과 함께 돈을 뜯어낼 이른바 '판'을 짰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C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3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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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 유도하기·접촉 사고 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지인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갈 일당’의 총책 역할을 맡은 30대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20대 B씨 등 2명과 함께 돈을 뜯어낼 이른바 ‘판’을 짰다.
B씨만 알고 지내는 가게 동료 40대 C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접촉 사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하고, 이 계획을 지난해 7월 중순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광주 한 음식점에서 C씨와 술을 마신 B씨는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했고, 차량에 올라탔다.
그 사이 광주 북구 광주역 인근에서 나머지 일당 1명과 대기 중이던 A씨는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C씨의 차량을 뒤따라갔고, 조수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C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3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돈을 받아내고도 A씨 일당은 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차 C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C씨는 합의금을 뜯겼으나 재차 협박당한 사실이 미심쩍었고, 이러한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공갈단의 범행이 밝혀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동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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