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국은행 전환 임박… 1분기 내 마무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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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의 전국은행 전환이 1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은행업 인가)에 따르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 당국 내에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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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속도감 있게 인가 신청”
2월 신청, 3월 본인가 후 결론날 듯
대구은행의 전국은행 전환이 1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공표한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의 발표 직후 “속도감 있게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월 초 접수가 이뤄지면, 한 달 안팎으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가 처음인 만큼 인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부터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는 모두 마쳤고 이 내용을 정례회의에서 보고한 직후 인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은행업 인가)에 따르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기존 지방은행업 영위 인가를 폐기하고 새로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인가 내용만 ‘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신규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선 예비인가·본인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통상 예비인가에 두 달, 본인가에 한 달이 소요된다.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인가만 진행할 경우 3월 내로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가는 ‘인가 신청→현장조사(금융감독원)→최종 결정’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심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금융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인가를 확정한다.
대구은행은 즉각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2월 초 인가 신청이 유력하다. 대구은행은 애초 지난해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목표로 했으나,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터진 후 논의를 뒤로 미뤘다. 내부적으로 인가 신청서 제출을 위한 실무작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이 나오면 속도감 있게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최소 자본금(1000억원), 지배 구조(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대주주 적격성 등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 밖에 자금 조달 방안 적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 등의 물적 설비 보유 여부 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사업 계획 타당성 부문이다. 금감원은 심사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가 적정한지’ ‘영업 방법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한지’를 살피는데, 앞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는 이에 어긋난다. 대구은행은 이달 초 서둘러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임원 요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데, 대구은행은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런 이유로 대구은행에 인가신청서를 낼 때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 내에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인가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며 “심사가 개시되면 문제가 된 은행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겠지만, 시중은행 전환을 방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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