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가혹행위' 밝힌 유승기 수사관, 따뜻한 검찰인상

하종민 기자 2024. 1.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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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유족의 한을 풀어 준 성남지청 소속 유승기 수사관이 '따뜻한 검찰인상'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유승기 수사관을 포함해 총 5명을 '제8회 따뜻한 검찰인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승기 성남지청 수사관(검찰 6급)은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표한 사건에 대해 구토물 섭취 강요 및 구타 등으로 인해 자해 사망했음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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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명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
[서울=뉴시스] 검찰 깃발(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유족의 한을 풀어 준 성남지청 소속 유승기 수사관이 '따뜻한 검찰인상'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유승기 수사관을 포함해 총 5명을 '제8회 따뜻한 검찰인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검찰인상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선행을 지속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양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며, 지난 2016년부터 매년 5명을 선정해 왔다.

유승기 성남지청 수사관(검찰 6급)은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표한 사건에 대해 구토물 섭취 강요 및 구타 등으로 인해 자해 사망했음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망인 사망 당시 선후임병, 동기병 등에 대한 대인 조사 및 육군병적자료, 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대물 조사를 통해 망인이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사고 전날 전역식에서 구토한 것을 먹으라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당한 구타로 인해 괴로워 하다가 자해 사망한 사실을 규명해 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사망 구분을 재심사해 '순직' 처리되도록 했다.

김명준 대구지검 수사관(검찰 8급)은 미혼모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신 중인 벌금미납자에 대해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하고,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유예해 주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대상자를 검거했으나, 면담 과정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신 중임에도 검거를 우려해 산부인과에 방문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대상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또 노역장 집행 대신 벌금 분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61회 헌혈에 참여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이정석 대구서부지청 행정관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한 배정 서울고검 실무관 ▲공판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홀로 남게 된 아동을 챙긴 서형신 부산지검 수사관 등도 따뜻한 검찰인상을 받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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