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치다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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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점당 100원짜리 내기 화투를 치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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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점당 100원짜리 내기 화투를 치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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