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첫 회의…연내 세부 시행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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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새 입양제도 시행을 범부처가 참여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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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록 관리 및 정보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내년 새 입양제도 시행을 범부처가 참여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구성됐다.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전문가·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열고, 분과별 논의를 점검하는 총괄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연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양제도가 시행되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며 “국내·국제 입양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헤이그협약은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해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이견을 보여 비준하지 못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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