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구역내 차 타고 주차한 30대…“항소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B씨가 A씨의 접근 사실을 문제 삼자 법원은 뒤늦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접근금지 거리를 40m로 줄여주고, 40m 이내더라도 주차하기 위해 공용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은 허용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3차례에 걸쳐 차량에 탄 채 피해자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고 주거지 주변에 주차했으나, 이는 공교롭게도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워 발생한 일이었다.
B씨가 A씨의 접근 사실을 문제 삼자 법원은 뒤늦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접근금지 거리를 40m로 줄여주고, 40m 이내더라도 주차하기 위해 공용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은 허용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던 곳 근처로 이사 온 것이 접근금지를 위반한 원인이 된 점을 보면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압도적' 스타女에…"나랑 의리 저버리지 말라" 트럼프 심술? 무슨 일
- 이영하 "재혼한 선우은숙,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
- “역대급 실적이지만”…성과급 둘러싼 현대차그룹 내 복잡한 속사정, 무슨일이? [난 누구, 여긴
-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교통사고로 숨져
- “한때 떼돈 벌었는데” 다들 부러워했던 벤처 신화 주인공…충격적 결말
- 코미디언 이은형, 7년 만에 임신…남편 강재준 26㎏ 감량 후 경사
- "최동석, 박지윤 경호원에 정강이 차였다" 소문 확산…양측 갈등 심화
- 투개월 도대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했다"
- 블랙핑크 리사, 美 HBO ‘화이트 로투스’로 배우 데뷔
- '아역배우 출신' 노형욱 "고깃집서 알바 중"…근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