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월 100시간으로 확대…장교 임금 올라

최지연 기자 2024. 1.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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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정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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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급간부 연봉 700만원 인상
시간외수당 한도 확대…2월부터 지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정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시간외근무수당은 1월 시간외근무 실적을 반영해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약 2만여명의 군인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특히, 2만여명 중 1만5000여명은 임관 5년 미만인 초급 간부다. 이에 따라 초급 간부의 연봉은 약 70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초급 간부인 소위의 연봉은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사의 연봉은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한편,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월 평균 150여시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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