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종상 주최권 뺏길 수 없다”…영화인총연합회, 법원에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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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집행부 임원이 신청한 파산 소송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영협이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상식 주최권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영협은 파산 신청에 대해 "협회의 주최권을 박탈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종상 살리기 모금 운동' '영협 파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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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집행부 임원이 신청한 파산 소송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영협이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상식 주최권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앞서 당사자들의 자산을 전부 동결하는 결정이다.
영협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결정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파산 선고와 달랐다. 전직 고문인 김모씨가 지난 5월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 선고를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이를 받아들였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협은 부채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다. 파산을 면해 시상식 주최권 매각을 막아보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파산 절차는 일단 중지된다.
영협과 김씨 측은 대종상 주최권을 두고 오랜 소송전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협은 파산 신청에 대해 “협회의 주최권을 박탈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종상 살리기 모금 운동’ ‘영협 파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 측의 법률 대리인인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대종상 개최권을 비영리법인만 매수할 수 있다. 영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자체에서 개최권을 인수한다면 대종상을 부산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영화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대종상영화제는 3대 영화상 중 하나로 1962년 시작돼 역사가 가장 깊다. 그러나 잦은 파행과 공정성 논란, 이권 다툼 등으로 얼룩지며 권위가 꾸준히 추락했다.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며 쇄신에 나섰지만, 주최권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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