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해 사태에 선박 검사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권영인 기자 2024. 1.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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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척인데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면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오늘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이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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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홍해 인근 해역 우리 선박 안전 점검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척인데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면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오늘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이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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