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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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문자나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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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문자나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에는 특히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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