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크앤다커' 관련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모두 기각

김경희 기자 2024. 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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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캡처.

 

넥슨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모여 만든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소송전을 앞두고 법원이 양측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김세윤)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다크앤다커 게임 서비스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 2명을 상대로 넥슨의 P3프로젝트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금지와 다크앤다커 배포 금지 등을 해야 한다며 신청한 가처분도 기각했다.

앞서 다크앤다커는 넥슨이 비공개로 진행하던 ‘프로젝트P3’ 속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P3프로젝트 팀원 A씨가 넥슨에서 퇴사해 설립한 회사로, 넥슨에서 징계 해고된 P3 프로젝트 팀장 B씨 등 팀원 다수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했다. 이후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스팀’ 플랫폼에 공개했고, 게임 출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지난해 3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스팀 플랫폼 운영사인 밸브에 다크앤다커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해 소송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보내며 이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반면 넥슨은 B팀장이 넥슨 재직 시절 외부 서버 등에 유출한 소스코드나 빌드 파일, 기획문서 자료와 넥슨의 저작물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및 성과에 해당하는 P3 프로젝트 결과물이 다크앤다크 제작에 사용됐다며 해당 게임의 이용허락,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넥슨의 투자와 노력이 담긴 P3 프로젝트 결과물이 다크앤다커 게임 개발 및 출시 과정에 무단 사용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P3프로젝트)결과물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출시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의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서는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이 신청이 인용되면 아이언메이스는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반면 다크앤다커 배포 등으로 인해 침해될 넥슨의 경제적 이익은 본안소송 등에서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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