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고용장관 "수사대상 약 2.4배 많아질 것"

이정현 기자 2024. 1.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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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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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참석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이번 긴급 회의를 마련했다.

법 시행에 따라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내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처법이 적용된다"며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실정법의 집행은 공직자의 본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중처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선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수준을 짚어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확대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사 등 행정수요와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이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방관서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 순회교육, 중대법 전문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통해 수사 역량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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