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뇌손상 입힌 60대 징역 5년

양다훈 2024. 1.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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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심한 뇌 손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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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심한 뇌 손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인제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B씨를 치어 머리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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