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업체 미지급 노무비, 설 연휴 전 330억원 지급”

이미호 기자 2024. 1.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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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25일 53억원을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 지급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된다. 그러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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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 청년주택현장에 1·2차 나눠 지급

태영건설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뉴스1

태영건설은 이달 내로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25일 53억원을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 지급했다. 오는 31일에 277억 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된다. 그러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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