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하고 “상대가 원해” 발뺌한 공기업 직원…징역 3년

노기섭 기자 2024. 1.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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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6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28일 밤 제주도 한 술집에서 부하직원 B 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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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 구속…뒤늦게 “피해자에 죄송”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6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28일 밤 제주도 한 술집에서 부하직원 B 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 이후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B 씨를 대하는 등, 계속 B 씨 주변을 맴돈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초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내에서도 B 씨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피해자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범행 자체도 무겁지만 이후 대처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자는 해당 직장에 매우 힘들게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표까지 냈다”고 질책했다. 이어 “뒤늦게 자기 잘못을 반성한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재직하던 공기업에서 해임됐다. B 씨는 동료들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2차 가해까지 겪으며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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