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종합)

정윤미 기자 2024. 1.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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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반납 고려…징역 1년·집유 3년
조민 측 "조국 검찰개혁 주장 안했으면…檢 가혹 수사 없었을 것"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조민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사건' 둘 다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관련 사안인데 수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선고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vs 조민 측 "선고유예" 선처 호소

검찰은 이날 최후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공범이자 피고인 부모 모두 실형을 받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는 물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모두 취소됐다"며 "피고인 처음에는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최근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한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았고 생사기로에 선 처지를 비추어 범죄전력이 영원해지지 않도록 선고유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 앞서 "이 사건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억울했다. 의사의 꿈 이룬 건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서류를 기초로 제가 얻은 것을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했다. 변호사 만류에도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도 자진 반납했다"고 했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 일로 우리사회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며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겸허히 수용하겠다.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조민 측 "검찰의 기소권 남용" vs 검찰 "재판 지연 책임 없어"

조씨 측은 이날 조씨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며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씨 기소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 가족을 인질로 삼아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 했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부산대 의전원 수료 전인 2019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기소도 불기소도 안 하고 최후까지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재판했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분도 신속히 나왔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법정 함께 서는 것이 '모욕주기'라고 반발했는데 재판 지연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진술 부인해 오다가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되고 조 전 장관 1심 선고 이후에서야 검찰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며 "이는 어떠한 자의적 공소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하면서 피고인을 볼모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자백을 강요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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