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91억'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1심 징역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6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 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비자금 반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경우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 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은 부친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간 8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 원을 횡령해 청렴성을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57억 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