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독 탔다'고 의심해 의붓아들 찌른 외국인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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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필리핀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12시 35분쯤 충남 공주 모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22) 씨와 밥을 먹던 중 B 씨의 등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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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필리핀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12시 35분쯤 충남 공주 모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22) 씨와 밥을 먹던 중 B 씨의 등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B 씨가 이복 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찔린 부위와 상처 깊이 등으로 볼 때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재차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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