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화투 치던 할머니들 흉기로 공격 3명 사상…60대男 징역 35년

권광순 기자 2024. 1.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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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이 함께 화투 치던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71·여)씨 등 3명과 화투를 치던 중 C(64·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는 B씨와 D(79·여)씨에게도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가 숨지고,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4시간 30여 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해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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