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갓길 보행자 '쾅'…뇌 손상 입힌 60대 법정구속

박영서 2024. 1.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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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심한 뇌 손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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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 평생 후유증 앓는 고통 겪게 돼" 5년형 선고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심한 뇌 손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인제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B씨를 치어 머리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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