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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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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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였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 좌절한 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일부 참여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 법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처음엔 억울하기까지 했다"면서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은 저 같은 인턴십 경험을 갖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를 지연시켰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4년 6월 모친 정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정 전 교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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