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다

정윤주 2024. 1.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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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구본창(61)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26일 여성신문은 구 대표가 전날 인터뷰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를 사적제재로 판결한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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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대표 ⓒ연합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구본창(61)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26일 여성신문은 구 대표가 전날 인터뷰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를 사적제재로 판결한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구 대표는 "미투(Metoo)나 학교폭력, 양육비 미지급 등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경우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사적제재라는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이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부른다.

구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로 제보받은 사람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정보를 배드파더스 누리집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은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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