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효율 높으면 더 준다…中 주력 LFP 불이익

손덕호 기자 2024. 1.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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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시 주행거리’ 따라 차등 강화될 듯
기아의 대형 전기차 EV9이 지난 4일(현지 시각) 유틸리티(SUV) 부문 '2024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돼 미국 미시간주 폰티악에 전시돼 있다. 현대차그룹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역대 8번째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올해부터 효율이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준다. 중국 배터리 업체의 주력 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홍수와 가뭄, 미세먼지 등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업체 주력 LFP 배터리, 재활용 가치 떨어지고 효율 낮아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지난해부터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LFP 배터리 장착 차량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어서 리튬뿐 아니라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LFP 배터리는 구조가 NCM 배터리보다 안정적이어서 사용 후 리튬 등을 분리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터리 1ℓ당 전력량(Wh·와트시)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우수하다.

국내 업체는 NCM 배터리, 중국 업체는 LFP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에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셈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를 우대하겠다는 계획은 전기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주행거리계수’의 차등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작년보다 200만원 낮아진 ‘55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녹색산업 수출 22조원 목표…작년보다 2조원 높여

녹색산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2028년까지 전국 10곳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녹색산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22조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실적보다 약 2조원 늘려 잡았다. 환경부는 각국 환경 난제를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수출·수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탈석유를 추진하는 중동에는 그린수소 생산시설, 고질적인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북미·호주(그린가스)와 아프리카(매립가스) 등 ‘미개척지’ 진출도 추진한다.

◇NDC 진전원칙 준수…페트병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 부여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가능한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새 NDC와 관련해 한 장관은 “파리협정상 진전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다음 NDC는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행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한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지킨다는 전제하에 사업장이 이듬해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사업장 외 감축 활동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허용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중국과 소통 채널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페트(PET)병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부여하다. 현재는 원재료인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내년 10%, 2030년 30%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 목표가 설정돼있다. 유럽연합(EU)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 대상을 페트 등 2종에서 유리와 필름류 등을 포함해 6종으로 확대한다. 폐배터리와 폐유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은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한다. 폐배터리를 폐가전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해 가정에서 쉽게 폐배터리를 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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