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환영"

이영주 기자 2024. 1.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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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촉구한 예타 면제 등 특례를 규정했다"며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재원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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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 '달빛철도 노선'. (사진=광주시청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촉구한 예타 면제 등 특례를 규정했다"며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재원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대구는 1시간 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고 첨단 미래 산업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맹이 됐다"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는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이자 국민대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의 비전을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 사상 역대 최다인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그랜드 프로젝트다.

달빛철도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800만 명에 달하며, 승용차로 2시간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시간은 철도가 개통되면 1시간 대로 줄어든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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