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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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문자나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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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문자나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면적합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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