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경남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김선경 2024. 1.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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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 연휴인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 소관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다.
도는 연휴기간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도는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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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설 연휴인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 소관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다.
도는 연휴기간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도는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
도내 12개 대중교통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 154개 노선을 임시 증회(65개 노선) 및 우회(89개 노선)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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