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대란' 장기화에···정부, 선박증서 유효기간 한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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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적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을 3개월 한시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선박검사증서 등 일부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증서)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국적 선박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 애로사항을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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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등 유효기간 3개월 연장
정부가 국적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을 3개월 한시 연장한다. 최근 예멘의 이슬람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홍해 통항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선박검사증서 등 일부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6일부터 홍해를 우회하는국적선박의 선박검사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3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증서 모두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5년 3개월로 3개월 연장됐다.
해수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홍해발(發) 물류 대란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해를 통항하는 국적선박은 연평균 약 540척으로 홍해 우회시 편도 기준 운항일이 약 10일 늘어난다. 홍해 우회로 인해 증서 유효기간 내 선박 검사 및 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해수부 측은 "이번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적용된다"며 "(선박이) 연장 기간 내 검사 및 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증서)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국적 선박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 애로사항을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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