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이야"...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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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박겸수 전(前)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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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박 전 구청장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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