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맡긴 돈이 사라졌다…고객 몰래 '강제 해지' 2.6억 빼돌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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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동의 없이 예탁금을 강제 해지하는 식으로 2억6000만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03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돈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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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동의 없이 예탁금을 강제 해지하는 식으로 2억6000만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횡령을 저질렀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횡령액을 은행에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3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돈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들의 출자금과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식으로 16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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