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저속운항 선박에 입출항료 15~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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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VSR)과 관련, 올해는 15~30%의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VSR'이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에 올해 울산항에선 저속운항하는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 등 6개 선종에 대해 총 5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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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VSR)과 관련, 올해는 15~30%의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VSR'이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선박의 저속운항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탄소집약도(CII) 등급도 높일 수도 있다.
이에 올해 울산항에선 저속운항하는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 등 6개 선종에 대해 총 5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 관리제 기간(1~3월 및 12월)엔 선박들의 저속운항 참여 확대를 위해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란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울산항의 주력 선종인 액체화물 운반선의 저속운항 참여를 늘리고자 작년에 시범 운영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도 올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는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CII 등급이 개선되고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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