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강명연 2024. 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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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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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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