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도 플랫폼법 규제 벗나…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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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e커머스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할 경우 네이버쇼핑과 지마켓, 11번가 등도 줄줄이 빠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독과점 구조'로 보기 어려운 e커머스 시장은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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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독점 구조로 보기 어려워”
정부 내 불협화음…입법 동력 잃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e커머스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할 경우 네이버쇼핑과 지마켓, 11번가 등도 줄줄이 빠질 전망이다. 다만, 거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의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독과점 구조’로 보기 어려운 e커머스 시장은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총 150조4000억 원 규모인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거래액 점유율은 쿠팡이 24.5%로 1위를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네이버쇼핑(23.3%)이 2위에 올랐고, 지마켓(10.1%)·11번가(7.0%)·카카오(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장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고착화된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신규 업체도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선 관계 부처들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해명자료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준이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아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부처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입법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중소기업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추진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논란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기조는 사전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전면 규제하는 유럽식보다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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