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1심에서 징역 4년

신귀혜 2024. 1.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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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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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사망했을 수 있다"며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를 다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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