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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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규약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이다.
규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다.
도는 규약이 제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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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약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이다. 연합의 목적·명칭·구성·사무·의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규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다.
도는 규약이 제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각 시·도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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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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