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술값 1200만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업주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업주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업주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대퇴부 동맥 절단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밀린 술값 12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찌른 부위가 허벅지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지혈을 위해 압박붕대까지 준비해갔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찌른 부위가 깊고 인터넷에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용림 남편’ 배우 남일우, 응급실 실려가…‘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다
- 류담, 재혼 4년만에 ‘이혼할 결심’…쌍둥이 양육권 분쟁
- “나 구청장 딸”…온몸에 명품 휘감은 女, ‘사치생활’ 일삼더니 결국
- 박서진, 가족사 고백…“형 두명, 49일 간격으로 사망”
- 아파도 오지 않는 자식들…中 할머니, 반려동물에 ‘37억’ 상속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 우발적 범행 주장
- 라이머와 이혼 2개월만… 안현모 ‘축하받을 소식’ 전했다
- 한국배우, 日지상파 드라마 ‘남주’ 되자…“완전 빠졌다” 반응 폭발
- 현역 군인이 여중생 10차례 성폭행…초등학생도 건드렸다
- “죽을 것 같다” 이천수, 고부갈등에 폭발… 아내 심하은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