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다 흉기 휘둘러 이웃 3명 사상…징역 3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투를 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노인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살해하고 C(64)씨 등 2명에게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비인간적 범행, 정황도 나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화투를 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노인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살해하고 C(64)씨 등 2명에게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등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걸고 정치 안한다”던 백종원…여야 ‘러브콜’에 또 정계 진출설
- 머스크, 하룻밤 사이 재산 25조원 증발 ‘야속한 주식’
- "나 구청장 딸이야"…아버지 이름 팔아 150억 챙긴 40대 딸
- 프라다 접수한 카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제품?[누구템]
- 아이유까지 들먹인 전청조…지인에겐 “우와, 난 대스타” 옥중편지
- 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 "배현진 피습, 남 일 같지 않다"...이수정, 출마 후 받은 '쪽지'
- 김호중 "배달 음식비 하루 40만원…다이어트 위해 '이것' 포기"
-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사형은 무거워"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감형 이유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