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개소...깡통·불법건축물 등 위험요소 확인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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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26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시는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 20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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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

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26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은 무료이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운영한다. 방문, 전자 메일,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 20명을 위촉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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