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개소...깡통·불법건축물 등 위험요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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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26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시는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 20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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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26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은 무료이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운영한다. 방문, 전자 메일,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 20명을 위촉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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