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 공개하는 공동주택 단지 늘어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에 9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에는 1만1700단지에 이르렀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높아져 관리 둘러싼 내부 갈등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결과는 감사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입주민은 이곳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에 9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에는 1만1700단지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3년(회계연도 기준)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늘어난 1만6500단지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져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