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열흘만에 재소환..."동의받고 촬영했다니까"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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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노팅엄)가 열흘만에 다시 한번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재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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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사생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노팅엄)가 열흘만에 다시 한번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황의조는 재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차 조사 당시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 A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황의조는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추가됐다. 형수 A씨 역시 하루 전인 25일 법정에 출석해 "공유기가 해킹당해 제3자가 영상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앞서 수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때까지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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