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본안서 다툰다

최은수 기자 2024. 1.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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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가 자사 프로젝트 무단 유출했다며 판매중지 신청
아이언메이스, 영업방해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넥슨 "본안 소송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 판단 구할 것"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법원이 넥슨코리아(넥슨)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아울러 같은날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면서도, 다크앤다커가 P3 성과물을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아이언메이스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P3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넥슨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넥슨은 자사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수천개의 파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의 신규 프로젝트다.

이후 넥슨은 내부 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징계해고 했고, 유출한 데이터가 보관된 개인서버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서버 삭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넥슨은 지난 2021년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핵심 콘셉트인 판타지 세계관, PvP와 PvE를 결합한 장르적 특성, 전투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플레이 방식, 클래스 등의 주요 기획 내용은 물론, UI 디자인, 아트 등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이 P3 프로젝트와 매우 흡사하며,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또한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는 시작부터 아이언메이스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넥슨도 곧바로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심문을 종결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얼리액세스도 개시하지 않은 테스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다크앤다커의 등급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를 승인했다. 다크앤다커는 스팀에서 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현재 '챔프', '블랙스미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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