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점주에겐 뽀뽀, 경찰에겐 가래침…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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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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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하고, 별지 준수사항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자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등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B(40대·여)씨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150만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초기에는 A씨가 다른 사람과 언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자신을 연행해 마찰이 있었다"며 "추후에 상대방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과 오해가 있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다.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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