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미지급 노무비, 설 연휴 전에 지급"

한민구 기자 2024. 1.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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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공사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우선 이달 중 협력 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하도급 사) 공사 대금을 발주처가 협력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 업체 공사 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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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태영건설이 공사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우선 이달 중 협력 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53억 원을 1차로 지급했으며 이달 31일 277억 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비 중 장비비, 자재비, 기타 비용 등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외담대는 협력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은행에 대출 형식으로 받아가면 태영건설이 만기일에 갚는 구조다.

태영건설은 미상환 외담대 451억 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PF 대주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노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하도급 사) 공사 대금을 발주처가 협력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 업체 공사 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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