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김남호 2024. 1.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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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여성 운전자 A(4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쯤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B(53)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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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여성 운저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광양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여성 운전자 A(4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쯤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B(53)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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