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졌잖아” 술 취한 동창생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이로원 2024. 1.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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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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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여·24)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원 전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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