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중대재해법 2년 허송세월해놓고 유예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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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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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적용 유예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재해예방 예산 확충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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