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못된 버릇" 여사장 추행한 40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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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사장에게 뽀뽀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사장 B씨를 옆에 앉힌 뒤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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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사장에게 뽀뽀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사장 B씨를 옆에 앉힌 뒤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B씨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구대 내 150만원 상당의 고정형 테이블을 여러 차례 발로 차 부셨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가래침을 뱉고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고성으로 싸우다 본인이 신고한 경찰관들이 출동한 줄 착각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술을 먹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이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르는 등 술 마시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 예방은 보호관찰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 제한 등은 면제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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