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못 푸는 대입 시험?···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3곳 ‘여기’

김나연 기자 2024. 1.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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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가 지난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대학별 고사에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받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평가를 이행하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대학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날 경우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중에는 2년 연속으로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난 3개 대학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위반 대학은 교육부에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내고, 오는 9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로 보면 건양대는 의학계열 대학별 고사 영어 1문항, KAIST는 자연계열 수학 2개 문항과 과학 2개 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 수학 1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이는 대학별 고사 전체 문항의 0.3% 수준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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